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홀인원을 행한 경우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최초 1회한, 깔때기홀에서 행한 홀인원 제외)
골프존스크린골프장홀인원비용 (실손, 매년1회한) (2년만기)
보장금액 : 20만원
약관에서 정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행한날로부터 1개월 내 소요된 비용을 지급(단, 매년 1회에 한함)
알바트로스비용 (실손, 1회한)
보장금액 : 100만원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알바트로스를 행한 경우 알바트로스를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알바트로스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최초 1회한, 깔때기홀에서 행한 알바트로스 및 기주나수 4타인 홀에서 제1타에 볼이 홀에 들어가는 경우 제외)
골프활동중배상책임 (2만원공제)
보장금액 : 2,000만원
골프시설구내에서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골프중상해후유장해 (3-100%) (1804)
보장금액 : 2,000만원
골프시설 구내에서의 골프의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보장금액 : 1,000만원
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상해성뇌출혈수술비 (수술1회당)
보장금액 : 100만원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약관의 “상해성뇌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 특별약관의 “상해성뇌출혈 분류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홀인원비용 (실손, 1회한)
보장금액 : 50만원
약관에서 정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 중 두 번째 홀인원을 행한 경우 두 번째 홀인원을 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요된 홀인원비용(약관에서 정한 비용에 한하며, 축하라운드 비용은 3개월 이내에 소요된 금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실손보상(최초 1회한, 깔때기홀에서 행한 홀인원 제외)
깁스치료비
보장금액 :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약관에서 정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내측상과염 (골프엘보우) 진단비
보장금액 : 10만원
약관에서 정한 “내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외측상과염 (테니스엘보우) 진단비
보장금액 : 10만원
약관에서 정한 “외측상과염”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기후성질환진단비 (저체온질환, 연간1회한)
보장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저체온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함
기후성질환진단비 (온열질환, 연간1회한)
보장금액 : 10만원
보험기간 중에 “온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함
독액성동물접촉중독진단비 (연간1회한)
보장금액 : 5만원
보험기간 중에 “독액성 동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중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에 한함